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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영혁신 고위 간담회 개최…사법제도·인권법 쟁점

입력 : 2014-08-22 16:20:23 수정 : 2014-08-22 1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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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주재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국방부는 22일 오후 2시 한민구 국방장관 주재로 ‘병영문화혁신 고위 간담회’를 개최했다.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 이후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는 한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방부 실장들이 참석했다.

10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군 사법제도 ▲군사 옴부즈만 ▲군 인권법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진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급된 문제들에 대해 우리 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언론과 국회 등에서 지적한 것은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1~2회 정도 더 심화학습을 거친 뒤 어떤 방향으로 검토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병영문화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간담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군 인권 관련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

국회 산하에 군사옴부즈맨을 두고 군인이 제기한 진정과 국회 국방위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군인 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 대표발의)과 사적 제재와 병 상호간 명령금지 등을 통해 가혹행위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복무기본법안’(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대표적이다.

이 중 ‘군인 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에 포함된 군사 옴부즈맨에 대해 국방부는 “제한없이 부대를 방문하고, 군사기밀을 열람할 경우 군사보안과 군 업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군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군 사법제도 개선은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지휘권 약화를 우려한 군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윤 일병 사건 직후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과 사단장이 군 검찰과 군 판사의 지휘, 인사권 행사 등을 중심으로 군 사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사법제도 개선이 군 지휘권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군 내 시각은 여전해 지난 13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표된 ‘병영문화 혁신안’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 문제는 제외됐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담은 4개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군 당국은 28사단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변화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군 인권과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군의 기본 임무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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