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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법제도 토론회 '병영문화 간담회'로 변경…개선 의지 있나

입력 : 2014-08-22 11:08:37 수정 : 2014-08-22 1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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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전선 철책을 둘러보는 한민구 국방장관.

국방부가 2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던 ‘군 사법제도 개선 고위급 토론회’'를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 주관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각 군 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군 관계자는 22일 “군 인권과 병영문화 혁신, 군 사법제도 등을 모두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고위급 간담회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참석 대상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간담회에서는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사법제도 관련 개선안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될 것”이라며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군 사법제도 개선은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지휘권 약화를 우려한 군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윤 일병 사건 직후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과 사단장이 군 검찰과 군 판사의 지휘, 인사권 행사 등을 중심으로 군 사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사법제도 개선이 군 지휘권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군 내 시각은 여전해 지난 13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표된 ‘병영문화 혁신안’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 문제는 제외됐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담은 4개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28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예고되어 있어 이번 토론회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공격을 막을 ‘방탄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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