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불법체류 외국인, 호텔 여자샤워실에 들어갔다가 덜미 잡혀

입력 : 2014-08-22 10:01:11 수정 : 2014-08-22 10:06:2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호텔 여자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훔쳐보던 외국인이 경찰에 잡혀 강제추방될 예정이다.

2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파키스탄인 탄모(28)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탄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5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야외수영장 여자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샤워를 하던 A(36·여)씨를 훔쳐보다 발각됐다. 범행 전에도 여자탈의실 근처를 서성거리다 호텔 직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2월 어학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탄씨가 체류 만료 기간을 넘긴 것을 확인한 경찰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로 넘겼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