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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속 인물 김수창 맞다…"음란행위 5차례 확인"

입력 : 2014-08-22 09:04:46 수정 : 2014-08-22 13: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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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속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김 전 검사장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찍힌 8개의 CCTV와 오라지구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CCTV 등 10개의 CCTV 화면을 확보해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현장의 CCTV에 등장한 인물이 오라지구대와 경찰서 유치장 CCTV에 찍힌 김 전 지검장과 동일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장 CCTV에서는 김 전 지검장이 사건 당일 12일 오후 11시 32분부터 11시 52분까지 20분간 제주시 중앙로(옛 주소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음란행위를 한 곳은 모두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100∼200m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CCTV 영상에 찍힌 남성과 김 전 지검장의 소지품, 얼굴형, 신체, 걸음걸이 등 특징이 비슷하고 하나의 동선을 이루는 점, 비슷한 특징을 갖는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으로 봐 동일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신고내용과 인상착의가 동일한 김 전 지검장이 순찰차를 보고 바지 지퍼를 올리며 장소를 이탈하자 현행범 체포하게 됐다는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까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숨긴 정황 등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금명간 김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증거가 명백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의뢰를 받은 국과수는 직원들을 제주도로 내려 보내 사건 발생 지역인 제주시 중앙로 음식점과 인근 지역의 CCTV 화면을 토대로 김 전 지검장의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신장계측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밤 여고생 A(18)양이 제주시 중앙로 인근 음식점 앞을 지나다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양은 오후 11시 58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아저씨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 등 2명이 바로 순찰차를 타고 출동, 13일 0시 08분께 분식점 앞에 도착했다.

경찰은 분식점 앞 테이블에 앉았던 남성이 순찰차가 다가가자 자리를 뜨면서 빠르게 옆 골목길로 10여m 이동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 남성을 붙잡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13일 오전 0시 45분께였다. 김 지검장은 당시 초록색 상의와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며 신분을 숨기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며,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풀려났다.

김 전 지검장은 17일 상경해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사 근처에서 산책했을 뿐인데 경찰이 다른 사람과 착각해 나를 체포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사퇴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날인 18일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검찰 측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기본적으로 일반 보통 사건과 똑같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약식기소란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알려진 사건 내용 외에는 아는 바 없다"며 "사건이 송치되면 사건기록을 보고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만일 약식기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애초 청구된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때는 더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음란행위자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과 동일인이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직 지방검찰청의 수장이 음란행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켜 경찰의 수사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본부가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며 감찰 착수를 잠정 유보한 상황에서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명분으로 징계 없이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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