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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요양병원 절반 안전관리 ‘낙제점’

입력 : 2014-08-21 19:01:02 수정 : 2014-08-21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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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65곳 점검결과
619곳 부적합 판정 받아
전국 요양병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이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부분 안전시설이나 의료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7월 전국 요양병원 1265곳에 대해 소방서·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사항으로는 화재에 대비한 피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소화전 불량 등 소방법령 위반이 9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피 공간인 옥상에 임의로 건물을 증축하는 등 건축법령 위반 사례가 276건, 당직의료인 규정 위반 등 의료법령 위반은 198건이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의료법령 위반 사례 25건과 건축법령 위반 사례 3건을 수사당국에 고발했고, 이 밖에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시정권고 663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87곳이나 발견됐다. 이 가운데 53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이날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요양시설에만 적용됐던 스프링클러 설치가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의무화된다. 불이 나면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화재속보 설비와 비상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도 모든 요양병원이 갖춰야 한다. 신규 요양병원은 연기 배출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방염 커튼·카펫·벽지를 사용하도록 했다.

인력 기준도 강화돼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에도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병실마다 배치해야 한다.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기 위해 최소 2명의 의사를 고용해야 하고 비의료인도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

부실한 요양병원 인증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인증 기준을 강화해 화재 안전 항목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당직 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요양병원의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고, 심평원에도 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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