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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회피하는 금융공공기관들

입력 : 2014-08-21 17:08:53 수정 : 2014-08-21 1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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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정금공, 신보, 코스콤 등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어겨
거래소의 '편법'…의무고용 장애인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충당

(자료 : 김기준 의원실)
KDB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코스콤, 한국거래소 등 여러 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편법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11개 금융공공기관 중 올해 6월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킨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산은, 정금공, 신보, 코스콤, 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등 무려 7곳이나 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은 정원 대비 3%를, 기타 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산은은 올해 의무고용비율인 3% 중 1.3%만 채용했으며, 2013년 1.3%, 2012년도 1.5%, 2011년도 2.1%, 2010년도 0.8% 등 5년 연속 이 비율을 어겼다.

이 때문에 지난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납부한 분담금만 8억4000만원에 달하는 등 금융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규정 위반 실태가 가장 심각했다.

그밖에 정금공, 코스콤, 신보 등도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납부한 분담금은 총 28억31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의무고용비율만 채우는 편법을 쓰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의 경우 올해 채용하고 있는 장애인 13명 중 정규직은 5명에 불과하다. 2013년에는 10명 중 5명, 2012년은 15명 중 4명, 2011년은 27명 중 2명, 2010년에 46명 중 겨우 2명만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충당해 고용의무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산은, 신보,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등 여타 기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공공기관들의 지속되는 장애인고용의무 위반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분담금으로 때우는 관행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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