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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여군 성범죄 피해 83건…실형은 3건뿐

입력 : 2014-08-21 11:31:11 수정 : 2014-08-21 1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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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군대 내에서 83건의 여군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지만 실형은 단 3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21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내 여군 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3건은 강간, 성추행, 간음 등 성범죄로 확인됐다.

성범죄 가운데 8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60건의 처벌결과를 보면 실형은 3건으로 실형율이 5%에 불과했다.

특히 영관급 이상 8명의 피의자 가운데 1명(벌금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

범죄행위 중에서 강간과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저질렀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2년 육군 모 대위는 군인 등 강간 혐의로 입건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육군에서 발생한 7건의 군인 등 강제추행 범죄행위자 역시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해군 소속 모 중사의 경우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20회 추행'을 한 범죄사실이 드러났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자살한 여군 오모 대위 사건의 경우 군사법원은 올해 3월 1심 가해자 노 소령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군의 상명하복식 위계 문화와 폐쇄성 속에서 여군 대상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군의 성범죄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향후 군은 성폭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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