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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前 KBS사장 해임 무효 소송 제기

입력 : 2014-08-21 00:38:29 수정 : 2014-08-21 0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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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편파보도 지시한적 없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해임된 길환영(60) 전 KBS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길 전 사장은 지난 7일 대통령의 해임 조치는 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길 전 사장은 소장에서 자신은 KBS의 공정방송을 위해 노력했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편파적인 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행정2부에 배당됐다.

앞서 KBS이사회는 6월5일 길 사장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뒤 같은 달 9일 안전행정부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해임제청장을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날인 10일 제청안을 재가했다. 한편 길 전 사장은 이사회의 해임제청 결의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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