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상대로 문제의 기사를 보도한 근거와 취재 경위, 기사의 구체적인 의미 등을 집중조사했다. 이날 가토 지국장은 함께 온 통역인을 통해 신문을 받았고, 이로 인해 조사 시간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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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20 19:59:03 수정 : 2014-08-20 22: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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