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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금괴'로 300억원 사기치려던 일당 적발

입력 : 2014-08-20 14:30:38 수정 : 2014-08-20 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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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금괴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액의 사기를 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김모(58)씨를 구속하고 새누리당 전 부대변인 최모(48·여)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대부업자 박모(52)씨에게 “1700억원 상당의 금괴가 있는데 300억원에 팔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씨의 신뢰를 사기 위해 1㎏짜리 금괴 5개(2억5000만원 상당)를 직접 보여주며 “우선 샘플로 5개를 시세보다 싼 1억원에 넘기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기도 한 최씨는 피해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금괴 한개당 2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박씨가 현장에 동행한 전문가로부터 “금괴가 가짜 같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금괴들은 순도 99.99%의 진품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 금괴들은 김씨가 4년 전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세탁을 돕고 있는데 금괴를 외국조직에 보내면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이모(45)씨 등 3명으로부터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 집에서 다량의 외국화폐와 도자기 등을 발견,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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