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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정치 김상희 의원에게 조선일보의 손배 명한 2심 틀렸다며 파기환송

입력 : 2014-08-20 10:56:58 수정 : 2014-08-20 15: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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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선일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60·경기 부천시 소사구) 의원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항소심 결과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 김 의원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 통상의 공직자와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린다"며 "그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도 보다 신축성 있게 수인돼야 하고 그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함부로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 사설의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열린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에게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방지교육을 언론사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무대에 떠오른 노무현 사람이다'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자신의 사생활과 경력을 왜곡하는 등 모멸적인 보도를 했다며 2억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표현은 김 의원의 정치적 입지 및 발언에 대한 평가로서 '폭언'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며 "조선일보의 사설이 단지 악의적으로 김 의원을 모함하거나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만 작성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원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설의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인 것으로서 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라며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는 뿌리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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