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지인 B씨(24·여)에게 카카오톡(모바일 메신저)으로 음란 영상을 보낸 모 경찰서 소속 A경위(50)에 대해 이같이 징계 조치 했다고 밝혔다.
A경위가 B씨에게 보낸 음란 영상은 2분 30여초짜리로 한 남성이 길 가는 여성을 뒤쫓아가 치마를 들추며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 경찰서는 A경위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과 전보 조치를 내렸다.
A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친분이 있어 동영상을 보고 웃고 넘길 것이라 생각했다"며 "성추행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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