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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하겠다"…안마시술소 동영상 찍어 협박한 30대男 '실형'

입력 : 2014-08-19 08:09:02 수정 : 2014-08-20 0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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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불법영업 동영상을 찍은 후 이를 빌미로 고발하겠다며 안마시술소 업주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배모(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배씨는 성매매 등 불법 영업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들을 협박한 혐의로 2007년 실형을 선고 받고 2012년 7월 출소했다.

배씨는 출소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같은 수법으로 업주들에게서 돈을 빼앗겠다고 마음 먹고 지난해 2월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의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위장 방문해 캠코더로 성매매 가격과 방법 등을 동영상 촬영했다.

배씨는 이후 이 동영상을 이용해 180여곳의 업소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고발 취하 등을 명목으로 업주들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을 뜯어냈다.

배씨는 이 과정에서 업주들이 고발 방지를 위해 배씨의 사진을 업소에 부착하자 이를 빌미로 "내 전과를 누설한 경찰관을 알려주거나 사진을 걸어둔 안마시술소들로부터 1억원을 걷어서 내라"며 업주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배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고발 취하서와 탄원서 협조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정당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발 취하와 탄원서 협조에 대한 수고비로 보기에는 (배씨가 받은) 금액이 많다"며 "고발 업소를 상대로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편지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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