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출석 증인들 ‘비밀 회합’ 부정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RO(지하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RO의 존재 여부는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이모씨의 제보를 근거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난해 5월 경기도 광주와 서울 마포에서 두 차례 열린 회합의 성격에 주목했다. 수사기관은 이 의원의 소집령에 따라 오후 10시라는 늦은 시각에 130여명이 모이고, 참석자들이 통신 등 각종 보안수칙을 지키며 참석한 점 등을 들어 RO의 실체가 이 회합을 통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모임에서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의 발언이 나온 점을 밝혀내면서 RO가 내란음모 등을 기획한 핵심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RO 조직을 부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회합에 참석한 한 증인은 비밀리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갓난아기를 데리고 참석한 뒤 강연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RO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조직 결성 과정, 구성원, 조직체계 등 비밀조직으로 갖춰야 할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 의원을 정점으로 통진당 경기도당원들이 모인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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