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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RO 실체 판단할 수 없다”… 왜?

관련이슈 '내란음모' 이석기 수사

입력 : 2014-08-11 23:59:55 수정 : 2014-08-12 0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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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데리고 참석… 중간에 집에 갔다”
항소심 출석 증인들 ‘비밀 회합’ 부정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RO(지하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RO의 존재 여부는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이모씨의 제보를 근거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난해 5월 경기도 광주와 서울 마포에서 두 차례 열린 회합의 성격에 주목했다. 수사기관은 이 의원의 소집령에 따라 오후 10시라는 늦은 시각에 130여명이 모이고, 참석자들이 통신 등 각종 보안수칙을 지키며 참석한 점 등을 들어 RO의 실체가 이 회합을 통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모임에서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의 발언이 나온 점을 밝혀내면서 RO가 내란음모 등을 기획한 핵심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RO 조직을 부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회합에 참석한 한 증인은 비밀리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갓난아기를 데리고 참석한 뒤 강연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RO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조직 결성 과정, 구성원, 조직체계 등 비밀조직으로 갖춰야 할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 의원을 정점으로 통진당 경기도당원들이 모인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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