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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상표권 사용료 소송 판결에 불복...8일 항소장 제출

입력 : 2014-08-11 10:11:19 수정 : 2014-08-11 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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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진=한윤종 기자)
그룹 신화가 '신화'의 상표권 사용료 분쟁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1일 신화 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일 신화의 상표권 사용료 분쟁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의 상표권 일체를 양도받아 관리하는 준미디어는 신화 컴퍼니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는 신화 컴퍼니에게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화 컴퍼니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어 신화 측 관계자는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신화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며, 앞으로 신화로 활동하는 데에도 문제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준미디어는 2005년 '신화'에 대한 상표권을 위탁 받았으나 신화 컴퍼니에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자 응하지 않았고, 신화 컴퍼니 측은 계약해지와 함께 2012년 콘서트 수익과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준미디어 역시 신화 컴퍼니에게 2013년 콘서트 수익 중 일부를 계약에 따라 돌려달라며 소송을 건 상태이다.

최현정 기자 gagnra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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