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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윤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공판 연기 신청할 것"

입력 : 2014-08-04 13:29:51 수정 : 2014-08-04 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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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4일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20)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김 법무실장은 “내일(5일)이 결심 공판인데 가능한가”에 대해 “검찰에서 공판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상급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군 검찰은 잔혹한 범죄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관들이 고민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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