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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쓰면 다량우편물 요금 1% 할인

입력 : 2014-08-01 19:51:31 수정 : 2014-08-01 1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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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한 우편물에 1%의 우편요금 할인을 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도로명주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우편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요금별납우편물 2000통 이상 또는 요금후납우편물 1000통 이상 발송하는 다량우편물 등에 대해 우편집중국 또는 배달 우체국에 주소목록 전산자료(DB)를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도로명주소는 올해 1월부터 법정 주소로 전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우편에서의 사용률은 34.1%에 머물고 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fn.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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