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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집단폭행해 죽게 한 부대원들 ‘철퇴’

입력 : 2014-08-01 19:55:00 수정 : 2014-08-02 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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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최고 30년형 구형키로
상해치사… 살인죄 적용안해, 성추행 혐의 추가기소 검토
육군은 1일 28사단 윤모(23)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군검찰이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최대 징역 30년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해치사 혐의 적용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해당 부대 검찰은 가해자들에 대해 범행 정도에 따라 5∼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고형이다.

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 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급소를 가격하지 않아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측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전날 주장한 가해자들의 윤 일병 성추행설에 대해서는 “성추행 혐의는 가혹행위의 한 부분으로 파악돼 (성추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이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물고문을 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군은 주장했다.

윤 일병은 지난 4월6일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나눠 먹다가 이모(25) 병장 등에게 가슴 등을 맞은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해 숨졌다. 군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윤 일병에게 상습적 구타와 가혹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 병장 등 사병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모(23) 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4월9일 구속기소했다.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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