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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건국대 이사장 불구속 기소

입력 : 2014-08-01 16:42:08 수정 : 2014-08-01 16: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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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1일 학교법인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건국대 김경희(65·여·사진)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인사청탁 대가로 김 이사장에게 수억원씩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이 학교법인 상임강사 정모(59)씨, 전 건국대병원 행정부원장 김모(65)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7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학교법인 소유의 주상복합빌딩인 ‘스타시티 펜트하우스’를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관리비 등 11억4000만원을 법인 자금으로 지불했다.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자금 3억600만원을 자신과 딸의 대출원리금 변제, 개인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법인 소유의 골프장 사용료 약 61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이 이사장이 인사청탁 대가로 정씨와 김씨로부터 각각 1억원, 1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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