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출입경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6월10일 중국으로 되돌아갔다고 돼 있다. 이는 유씨가 이 기간 북한에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이었다. 그러나 중국 측의 사실조회·사법공조 회신에 따라 위조된 문서로 결론났다.
검찰은 김씨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우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하는 대로 구체적인 문서 위조·전달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모해증거위조 혐의를 덧붙여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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