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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과 박수경 구속기간 연장, 구원파 총무부장 구속기소

입력 : 2014-08-01 15:57:56 수정 : 2014-08-01 1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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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1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검거한 대균씨, 박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에 대해 이날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균씨는 재산 범죄와 관련해 조사할 내용이 많은 등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박씨와 하씨 등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 외에 유씨의 순천 도피 이후 상황과 다른 도피 조력자와의 관계 등을 더 조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시한은 1차례 연장해 최대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법원이 구속 시한을 10일 연장을 승인하면 오는 13일까지 조사한 뒤 기소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헌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유씨의 세모그룹 계열사에 몰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금수원 헌금관리인이자 구원파 총무부장인 신도 이모(7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의 헌금 25억원을 빼돌려 유씨의 차남 혁기(42)씨가 대주주로 있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애그앤씨드 등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2009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금수원이 유기농 식료품을 생산해 판매한 대금 1억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금수원 인근 자택에서 체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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