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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윤일병 가해자들, 성추행·가혹행위 추가기소 적극 검토"

입력 : 2014-08-01 13:35:15 수정 : 2014-08-01 1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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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민·유가족께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어" 사과 지난 4월 구타로 사망한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소속 윤모(22)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이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로 추가 기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성추행 부분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가해자들이 보니까 다리에 멍이 들어있었다"며 "멍든 부분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부분에는 본인이 발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성추행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향후 필요하다면 강제추행이나 가혹행위로 추가기소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징계 처분을 받은 간부 16명의 구체적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16명 중) 연대장을 보직해임하고 견책, 대대장을 보직해임하고 정직 3개월, 전임대대장을 견책, 포대장을 보직해임 및 정직 2개월에 처했다"며 "나머지 부사관들은 사단과 군단에서 징계처리 했다"고 답했다.

특히 윤 일병에 앞서 3개월 전 전입한 직속 선임인 이모 일병도 가혹행위를 당하다 윤일병 전입 후 가해자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 중에 있다. 검찰에서 그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사망 직전까지 최소 한 달간 상습적으로 구타에 시달린 윤 일병이 상담이나 전출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윤 일병이) 상담을 신청했는지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채널은 국방부나 육군 상담과, 지휘관 전화번호 등이 각 부대 내에 게시돼 있고 장병들에게도 통보되고 있다"며 "(윤 일병이) 자기 고충을 국방부나 육군에 호소했는지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군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 군단 자체에서 조사를 해 폭행이나 성추행이 있었는지 파악해서 징계 처리했다"며 "육군은 구타나 가혹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처벌하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을 구성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병영문화 혁신 대책을 적극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만큼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국방부도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 악·폐습을 뿌리 뽑고 안전하고 행복한 병영이 될 수 있도록 병영선진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유가족에게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송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이 성찰을 통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병영 내부를 진단하고 잘못된 악습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육성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것이 국민의 기대이고 또 우리 군의 반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일병은 2013년 12월 입대해 올해 2월18일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를 받았다. 윤 일병은 2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3월3일 부터 사망하는 4월6일 까지 매일 폭행과 욕설, 인격모독과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다.

사망 전날인 지난 4월6일 윤 일병은 오후 4시25분께 부대 PX에서 사 온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선임병에게 또 다시 가슴 등을 폭행당한 후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폭행당하는 와중에 입으로 삼킨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 손상을 일으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 끝내 숨을 거뒀다.

군검찰은 윤 일병을 상습 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죄를 물어 주범 이모(27) 병장과 공범인 하모(24) 병장·지모(22) 상병·이모(22) 상병 및 유모(24) 하사를 상해치사죄로 구속했다. 나머지 1명은 단순폭행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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