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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재산 190억원 추가 동결…차명재산 찾아내

입력 : 2014-08-01 10:31:05 수정 : 2015-01-20 2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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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 190억여원을 추가로 찾아내 동결했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달 31일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190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재산은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매입·보유하고 있던 경북 및 울릉도 일대의 부동산 836건(86억원 상당),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김혜경(52·여·인터폴 적색수배) 한국제약 대표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 부동산 10건(104억원 상당) 등이다.

검찰은 이미 동결된 유 전 회장 재산 648억여원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 이 재산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이로써 유 전 회장 일가의 동결 재산은 모두 1244억여원으로 늘었다.

이는 검찰이 집계한 유 전 회장의 범죄금액(1291억원)의 96%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회장 자녀들의 범죄 혐의 액수는 대균씨 99억원, 차남 유혁기(42·인터폴 적색수배)씨 559억원, 장녀 유섬나(48·프랑스 구금)씨 492억원으로 모두 1150억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7일 유 전 회장 일가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 21개 계열사 비상장 주식 63만5080주 등 161억원의 실명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 6월16일 213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차량, 시가 미상의 그림, 시계 등에 대해 추가로 동결했다.

지난달 1일 유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상가와 아파트 등 102억여원의 재산, 같은달 17일 차명 보유 부동산 등 344억여원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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