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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삼' 홈쇼핑에서 '산양삼'으로 둔갑 판매

입력 : 2014-08-01 08:40:53 수정 : 2014-08-01 08: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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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토종삼, 삼양삼 등…소비자 현혹 불법·과장광고" "깊고 깊은 산 속에서 캐낸 '삼양삼', 강원도 토종삼, 산에서 자란 강원도 삼, 자연애 삼 등…"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생산되는 산양삼(山養蔘)인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각종 표현을 동원해 소비자를 교묘히 현혹하는 불법·과장광고 때문에 산양삼 재배농가들이 울상이다.

1일 경북 김천의 황학산 자락에서 대규모로 야생산삼단지를 운영하는 김정진씨는 일반 인삼이 버젓이 TV홈쇼핑에서 산양삼으로 둔갑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행태를 알리며 분개했다.

김씨는 "7년근 산양삼 1뿌리가 산지에서 5만원 정도에 팔리는데, 홈쇼핑에서 소개되는 뿌리당 1천원 안팎의 1∼2년산 인삼이 어떻게 산양삼과 비교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TV홈쇼핑에서는 인삼을 산양삼으로 소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광고는 모두 불법·과장광고다.

산양삼은 숲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10∼20년에 걸쳐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청정하게 생산하는 '특별관리임산물'로 규정돼 육성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관리임산물은 청정한 임산물 생산 및 안전성 강화 요구 충족을 위해 재배부터 과정, 수확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을 확인받아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산양삼 생산자는 생산자 신고(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재배과정 중 농약 및 비료사용 금지, 수확 전 농약 잔류 검사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아 불합격된 산양삼은 폐기처분 해야 한다.

또 다른 산양삼 재배농민은 "상황이 이런데도 관계기관에서는 고발조치했다는 말로 수수방관하는 사이 불법 업자들은 국민에게 수십억원이 넘게 사기 판매를 하고 있다"며 "국민이 불법 과장광고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전병성 한국임업진흥원 선임연구원은 "산에서 자란 모든 삼은 '임업 및 산촌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배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며 "해당 업자들을 관할 경찰에 고발,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적인 음성거래 및 품질검사 미이행, 합격증 미부착 등의 형태로 유통되는 산양삼의 건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불법 유통신고를 받고 있다"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펴 이런 삼을 산양삼으로 오해하고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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