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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억대 수수 포착

입력 : 2014-08-01 01:24:11 수정 : 2014-08-01 0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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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운전기사·지인 체포
조만간 조의원 소환 방침
‘철피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칼끝이 새누리당 조현룡(69·사진) 의원을 향하고 있다.

철도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31일 조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철도용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의 임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지인을 통해 조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위씨 등을 체포했다. 삼표이앤씨가 건넨 액수는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씨 등을 상대로 돈을 받은 시기 등 구체적 경위와 청탁 내용, 뒷돈을 조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조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월1일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조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철도청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관료 출신으로 2008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조 의원의 이사장 재직 당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을 상용화하고 호남고속철도에 국산 고속분기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뒷돈이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이사장 임기를 마친 뒤 2012년 4월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고 철도시설공단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납품업체를 측면 지원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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