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동양사태 피해자 625억 배상 받는다

입력 : 2014-07-31 21:37:36 수정 : 2014-08-01 00:33:5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불완전판매 비율 67% 인정…1인당 투자금 배상 최대 50%
회생계획 더하면 64%까지도… 피해자 “100% 배상”… 진통 클 듯
지난해 4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하며 큰 사회문제가 됐던 ‘동양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 피해자 1만2441명이 투자해서 본 손해액의 최고 5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까지 더하면 전체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중재안으로, 투자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 등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안건 3만5754건 중 2만4028건(67.2%)을 불완전 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7999억원 중 73.7%(5892억원)이고, 투자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6015명 중 77.7%(1만2441명)가 인정받았다.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평균배상 비율은 22.9%이며 총 투자 경험, 나이, 학력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15∼50%로 정해졌다. 금감원은 녹취록 30만건, 증거서류 24만건 등을 조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CP(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 피해자의 위험성 등 투자정보 확인이 쉽지 않을 점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5%포인트 올리고, 투자 경험에 따라 5단계로 나눠 2∼10%포인트 가산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불완전 판매 피해자들은 기업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약 53.7%를 변제받게 된다. 이를 제외한 2727억원은 피해자 손실로 남을 뻔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625억원을 추가로 돌려받게 됐다. 가령 100만원을 투자한 경우 53만7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46만3000원에 대해 15∼50%를 추가로 받는다. STX팬오션, 저축은행 사태 때 인정된 배상 비율은 각각 22.4%, 30% 수준이었다.

이번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발송되며, 수령 후 20일 내에 수락 의사를 밝히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중재가 성립된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동양증권이 원금 손실 위험을 감추고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기 판매를 주장하고 있고, 100% 투자액 보전을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조정안 수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지난 6월 동양증권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각 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소했다. ‘동양사태’는 동양그룹의 경영진이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하자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 및 기업어음(CP)를 투자자에게 팔아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