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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병언 사망' 인터넷허위글 내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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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31 20:39:42 수정 : 2015-01-20 2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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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시신 가짜” 발언 박범계 의원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경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사망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31일 “유씨의 사망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낭설이 퍼져 사회 혼란을 일으킴에 따라 인터넷상 허위 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시신을 정밀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지난달 12일 변사체가 유 회장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사망 진위와 실체, 배경 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인 게시 글을 선별해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한 뒤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하고, 사이트 관리자에게는 해당 글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마땅한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유병언의 시신이 맞다’고 발표한 경찰이나 국과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유병언 시신 가짜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은 순천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 회장이 아니라는 말을 경찰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힌 박 원내대변인 측에 녹취록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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