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간호조무사에게 849차례 무면허 수술시킨 병원장

입력 : 2014-07-31 10:21:29 수정 : 2014-07-31 10:52:1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간호조무사에게 800여 차례가 넘게 무면허 수술을 시키고 무허가 병상을 운영해 보험급여 등 54억원 상당을 가로챈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김해지역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원장 A(46)씨를 사기 및 무면허의료행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병원 간호조무사 B(48)씨와 2곳의 택시업체 임원 C(58)씨와 D(51)씨를 각 무면허의료행위와 후송료지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3월말까지 B씨에게 관절염 환자 등 총 849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킨 혐의다.

A씨는 지난 2004년 12월말께 김해시보건소로부터 90병상을 허가받았으나 2006년도에 병원 바로 뒤편에 건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3층과 5층, 6층에 무허가로 60병상을 추가해 환자를 입원 치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3월말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데려온 C씨와 D씨 등에게 환자 입원일수에 따라 3만원에서 5만원을 환자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88차례에 걸쳐 40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간호사 등의 보조를 받아 단독으로 무릎 관절염, 포경, 티눈 제거 수술을 하거나 수술부위 절개, 관절내시경 촬영, 봉합 등 총 849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택시업체 상무인 C씨와 노조위원장 D씨는 교통사고 환자 등을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각 12차례, 6차례에 걸쳐 데려다 주면서 56만원과 26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8억3500만원, 요양급여 46억5200만원 등 총 54억8700만원 상당을 부정수령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일명 '나이롱환자'를 수사하던 중 들통났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보험사기 혐의자 10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할 당국인 김해시보건소 직원과의 연루 여부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가로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경곤 수사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사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