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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부실평가 감정사·법인 중징계

입력 : 2014-07-30 19:37:07 수정 : 2014-07-31 0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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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 최장 14개월 업무정지, 법인에도 2억4000만원 과징금
지도·감독 소홀 감정원도 징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감정평가 시스템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졌다. 민간 감정평가 업체는 감정평가를 입맛에 맞게 멋대로 했고 관련 협회와 공기업은 관리·감독을 엉터리로 해 부실 감정평가를 방치하는 등 곳곳이 부실투성이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부른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을 감정평가한 평가사들에게 최장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이 소속된 감정평가 법인에도 최대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부실 감정평가를 이유로 법인에 과징금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이들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지도·감독 업무를 맡은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도 부적정한 업무 처리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한남더힐 감정평가와 관련해 단 한 곳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한 곳이 없었던 셈이다.

분양 전환을 앞둔 한남더힐은 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이 세입자 측과 시행사 측에서 각각 1조1699억원, 2조5512억원(평형별 153∼274% 차이)의 감정평가액을 내놓고 대립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열린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세입자 측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한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각각 업무정지 1년2개월,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시행사 측 의뢰로 감정평가를 한 미래새한·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는 각각 업무정지 1개월,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국토부는 이 같은 평가사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바탕으로 나라·제일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2억4000만원,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미래새한·대한법인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각각 5명,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한국감정원의 경우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면서 심의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점이 지적됐다. 감정평가협회는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은 평가사 교육관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실평가를 해 징계 대상자가 된 사람들에게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평가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정평가 업계에 전달하고 업계 스스로도 경각심을 높여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리 및 사전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징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감정평가협회는 “회원 교육은 협회 내부 규정상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 문책 요구는 과도한 것이라 수용하기 곤란하며, 부실평가자는 해당 법인 업무능력 평가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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