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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스폰서’ 의혹 고교동창에 징역 3년

입력 : 2014-07-30 19:38:20 수정 : 2014-07-31 01: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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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액횡령 피해 회복 안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30일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에서 어음 17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업무를 위배해 거액을 횡령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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