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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시간 초과근무·40kg장비···열악한 소방환경

입력 : 2014-07-30 08:04:12 수정 : 2014-07-30 0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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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평균 64시간 초과근무, 35∼40kg에 달하는 화재 진압 장비, 100명당 6벌꼴에 불과한 낡은 유해물질 보호복.

최근 연이은 순직 사고로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요구가 재점화된 가운데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법원 판결문에 여실히 드러났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소방관 4년차인 A씨는 2006년 상수도 파열현장에 출동했다가 목뼈를 다쳤다.

사고 당시 등과 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현장 수습을 계속해야 했던 A씨는 이후 결국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판결문에는 매일 무거운 장비를 들고 일하면서 충분히 쉬지도 못하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수원지법은 "외근직 소방관은 주 8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잦은 야근과 과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업무 중 빈번하게 사고에 노출된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또 "화재 진압 시 1인당 보통 35∼40kg에 달하는 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진압 작전도 대부분 붕괴한 건물 자재를 치우거나 구조자를 업고 탈출하는 등 근골격계 부담이 가는 것"이라며 A씨가 사고 후에도 이런 작업을 계속해 증세가 악화된 점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면역질환인 골수이형성증후군에 걸린 B씨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낡은 화재 진압 장비의 현실을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2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194개 소방서에서 보유한 유해물질 보호용 화학복은 2천323벌에 불과했다.

당시 소방관 전체 인원이 3만5천90명인 점을 고려하면 소방관 100명당 6벌꼴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1천365벌은 사용 연한이 지난 것이었다.

화재현장에 투입될 때 착용하는 공기호흡기는 50분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다 목이나 머리카락은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했다.

재판부는 "열악한 개인보호장구가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차단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기도 한다"며 "B씨가 이런 상황에서 7년5개월간 무려 757회 화재 현장에 출동해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했다"고 승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13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8달만에 숨진 C씨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심각한 초과근무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유족은 그가 매달 평균 47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평균 47시간은 다른 소방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이 패소 판결의 한 이유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소방공무원이 매월 평균 64시간가량 초과근무하는 점을 고려할 때 47시간 초과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이 생기거나 악화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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