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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企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5%로 확대

입력 : 2014-07-30 06:00:00 수정 : 2014-07-30 07: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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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년까지 일몰 연장
담배소비세 1000원 인상 추진
기업의 안전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최대 5%(중소기업)로 확대되고, 올해 도래하는 일몰은 2017년까지 연장된다. 고령층의 비과세 저축 상품인 생계형저축의 납입 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개인연금의 세제 혜택도 현행(400만원)보다 100만원 증가한다.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이 단일화되며 담배 소비세는 현재보다 1000원 이상 오른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시설(동력 차단장치, 추락 방지시설 등)이나 가스 안전관리시설(가스 누출 감지기, 폭발 방지시설 등), 광산 보안시설(인명 구조용 굴착기, 갱 내 각종 소화시설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받고 있다. 기재부는 이 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3%)대로 유지하되 중견기업은 4%, 중소기업은 5%로 차등·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 도래하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은 2017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층의 저축을 돕고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자 현재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저축상품인 생계형저축의 납입 한도는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현행 400만원)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중위 소득의 50% 이하 비율)이 48.5%(2012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6%, 2011년 기준)의 약 4.2배에 달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소득 준비 유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이 올해 47%에서 2028년 40%로 축소되는 것을 보완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담배 소비세는 1000원 이상 인상이 추진된다.

정부는 담배 소비세(2012년 기준 2조8836억원)와 담배 제조회사의 건강증진 부담금(약 1조6000억원) 등을 고려해도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8조원 추정)보다 적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3구간(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으로 나뉜 법인세율을 22%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법인세율이 22%로 단일화되면 법인세수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조2949억원,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조2877억원, 200억원 초과 3752억원 등 총 2조9578억원 느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박찬준·우상규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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