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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허위 진술서 대가 100만원 건네"

입력 : 2014-07-29 17:43:52 수정 : 2014-07-29 2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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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증거조작' 5차 공판
中 변방 검사참 근무 임씨 진술
김과장, 집에서 허위 팩스 보내
‘간첩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모(45) 과장이 한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팩스번호를 위조한 뒤 가짜 사실확인서를 중국 선양영사관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5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사실조회 회신 결과 지난해 11월27일 선양영사관으로 보낸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김 과장 집에서 팩스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팩스는 11월 27일자로 보내지도록 전날 예약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실확인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국 기록이 중국 당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공문서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제출된 문건으로, 중국 허룽시 명의로 돼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중국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에 근무했던 임모(50)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에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써주는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당시 자신을 검찰 직원이라고 소개한 국정원 직원이 가져온 서류를 보고 베껴 쓴 것”이라며 “나중에 유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것을 대비해 함께 연습도 했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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