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검사 자격심사 강화··· 부적격자 즉각 퇴출

입력 : 2014-07-29 17:40:18 수정 : 2014-07-29 23:34:5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무부 ‘추문검사’ 대책 발표
임용 2년째에 첫 적격심사
이후엔 5년마다 심사키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김광준 전 부장검사,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한 전모 검사, 병원장을 협박해 연예인 에이미의 무료 수술을 받게 해준 전모 검사, 영장 찢은 김모 검사….’

최근 검사의 자질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법무부가 검사의 자격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검사는 퇴직명령 절차를 거쳐 검찰에서 방출된다. 그러나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적격심사를 통해 검찰에서 쫓겨난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야냥도 나온다.

법무부는 29일 검찰청법을 개정해 그간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모든 검사를 상대로 ‘임명 후 7년’마다 진행해 온 적격심사를 ‘임명 후 5년’으로 2년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 신임 검사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임용 후 2년째 되는 해에 법률전문가와 변호사, 법학교수, 검사 등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격심사도 새롭게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짧게 명시돼 있는 기존의 검사 부적격 사유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근무성적 현저히 불량 ▲검사로서의 품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검사를 방출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 운영이 부실했던 만큼 향후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부적격 판정이 나면 통상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강제퇴직’ 사례가 없을 뿐이지 그간 적격심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