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는 불법 부당하게 반출됐는지에 대한 반출 경로 조사, 양자 다자조약 등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8일 공개된 일본 도쿄고등법원 판결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1950∼60년대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의 하나로 진행된 문화재 반환 협상 과정에서 한국 문화재 목록과 내역 등을 총체적으로 은폐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다음 달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제4차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 논의 여부와 관련해 “한·일관계를 담당하는 양국 당국자가 만나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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