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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첫 도착 해경 123정 정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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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9 10:44:46 수정 : 2014-07-29 1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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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 정장을 긴급체포했다.

29일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3시 123정(100톤) 정장 김모(53) 경위를 공용서류 손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오전 10시부터 김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 경위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활동과 관련해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체포가 세월호 사고 직후인 4월 16일 오전 선내에 진입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나서지 않았던 것과는 별개라고 했다.

한편 123정에 탑승해 세월호 탑승객들에 대한 구조에 나섰던 나머지 해경들도 검찰 조사를 받고있다. 사고 당시 123정에는 해경 10명과 의무경찰 4명이 타고 있었다.

검찰은 123정 해경들을 상대로 제대로 구조활동을 벌였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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