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탈북민 보호와 위장 탈북자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합신센터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오해 소지가 있는 시설과 업무 관행도 대폭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입국 탈북자 가운데 70% 이상이 여성인 점을 고려해 여성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 탈북민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하고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며 직원에 대한 인권의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국정원은 전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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