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오른쪽)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한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국가 주요 시설 파기와 전시 매뉴얼 마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5명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며 “이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현 정권은 대선 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국정원까지 동원, 내란 음모 사건을 창조했다”며 “내가 지시하고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짜깁기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RO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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