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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중 폭죽에 눈 부상' 초등생에 5200만원 배상

입력 : 2014-07-28 20:14:01 수정 : 2014-07-28 2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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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최측 안전의무 어겨” 수련회 도중 폭죽 파편에 맞아 눈을 다친 초등학생에게 주최 측이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A(13)군과 A군 부모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상대로 낸 1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5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초등학생이던 2011년 경남 합천에서 열린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날아오는 폭죽 파편에 맞아 왼쪽 눈의 망막과 유리체를 다쳤다.

당시 A군은 캠프파이어를 위해 피운 모닥불을 중심으로 다른 참가자와 함께 모여 있었고, 폭죽 쇼는 이들로부터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

A군의 부모는 수련회를 개최한 한국청소년연맹 측이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 없이 아르바이트생만을 고용해 행사를 진행하고 안전거리 확보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은 등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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