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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뿐인 검경 공조, 수사체제 개편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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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8 22:50:29 수정 : 2014-07-28 22: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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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이 어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 추적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의 공조를 지시했다. “공적에 눈이 멀어 기관 간 협조가 안 될 때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검경의 공조수사 실패에 대해 “일부 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직 전반의 잘못된 관행과 뿌리 깊은 악습 때문”이라며 “위기의식을 갖고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찰 수장으로 당연히 해야 할 말이다. 하지만 뒷북 대응의 성격이 짙으니 씁쓸하기만 하다. 그 말이 실천에 옮겨질지도 의문이다. 검경의 ‘말뿐인 공조’가 하루이틀의 일인가.

검경의 불통은 고질병과도 같다. 검찰은 경찰을 무시하고, 경찰은 검찰을 철저히 불신한다.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이번 유병언 수사 파행이다. 경찰은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40일이 넘도록 검찰과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검찰은 죽은 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하는 코미디의 주인공이 됐다. 검찰이라고 하등 다를 바 없다. 검찰은 5월25일 유씨가 숨어 있던 전남 순천 별장을 수색하면서 경찰에는 알리지도 않았다. 별장에 돈가방을 놓고 달아난 사실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이런 일은 비단 유씨 수사과정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건마다 비슷한 갈등이 존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씨 검거를 독려했을 때 검경은 “정보 공유는 100%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상은 딴판이지 않았던가. 대통령의 영을 무시하는 허위보고를 한 꼴이다. 이러니 검경이 ‘최우선 개조 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청장의 경고대로 문책을 한다고 수사공조가 정착될까. 그럴 수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애초 벌어지지 않았을 법하다. 수사권을 놓고 견원지간처럼 으르렁대는 검경의 ‘밥그릇 싸움’이 문제다. 상호 불신의 벽만 높이 쌓으면 국민의 안전은 내동댕이쳐진다.

검경이 ‘법치 파수꾼’이라면 밥그릇 싸움부터 자제해야 한다. 차제에 두 기관 사이에 앙금을 낳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전반적인 수사체제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삿대질을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검경의 상호 불신 속에 수사공조가 겉돌면 국민은 불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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