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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쌍용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 2014-07-25 21:24:13 수정 : 2014-07-25 2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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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5일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회생담보권 943억원 중 대여채무와 확정구상채무를 2015∼2016년 전액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7600억원의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확정구상채무·임원보수 등은 2023년까지 73%를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 변제하기로 했다. 일반 상거래 채무는 71%를 출자전환하고 29%는 현금으로 갚는다. 14억9000만원의 조세 등 채무는 올해부터 3년간 전액 현금 변제한다. 변제 계획이 확정돼 우발적인 채무 발생 위험성이 없어진 쌍용건설은 향후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의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해 1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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