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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범, 사건 발생 8년만에 실형 선고

입력 : 2014-07-26 02:37:29 수정 : 2014-07-26 02: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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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사건 발생 8년만에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주거침입강간등·특수강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박씨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신상정보공개 7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06년 11월 울산 동구의 한 주점 창문을 깨고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주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당시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올해 DNA 감식에 의해 A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동구 동부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버스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뒤쫓아 온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9년에도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하려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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