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유병언 시신, 피부훼손 심해 뼛조각으로 DNA 검사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07-25 19:01:05 수정 : 2015-01-20 21:20:1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피부조직 이용땐 신원확인 단축
경찰 초동조치 잘못… 시간 걸려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시신으로 밝혀진 지난 22일부터 경찰이 발표한 관련 내용은 일부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와 달라 의문을 낳고 있다.

25일 국과수와 경찰에 따르면 시신 발견 직후 경찰은 DNA 신원확인을 의뢰하면서 피부 대신에 뼛조각을 사용했다.

피부는 신원 확인이 빠르다는 것. 경찰은 지난달 12일 변사체의 신원확인을 위해 대퇴부 뼈를 국과수에 보냈다고 밝혔다. 변사체의 피부가 심하게 훼손돼 DNA검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대퇴부 뼛조각을 잘라 보냈다는 것. 당시 경찰은 유회장 시신에 피부가 붙어있지 않고 DNA 검사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됐다고 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얼굴과 목을 제외하고는 근육이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두 차례나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 발표는 국과수 발표와 확실히 다른 내용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노숙인으로 치부해 자세히 관찰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했다.

통상 변사체 신원확인에는 2∼3일 정도 걸리는 구강조직을 떼내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피부조직을 이용한다. 구강과 피부조직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대퇴부 뼈로 DNA 검사를 진행한다. 경찰이 유 회장의 얼굴과 목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에 피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뼛조각으로 신원 파악을 의뢰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경찰의 초동 조치 잘못으로 변사체의 신원확인에는 40일이나 걸렸다. 피부조직을 활용했다면 이보다 절반가량인 20일로 단축될 수 있었다는 게 수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변사체의 신원확인이 20일 정도 빨리 나왔을 경우 유 회장의 사인규명이나 도주로 등을 규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줬을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안의 요구에 따라 피부 대신 뼛조각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순천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당시 시체를 검안한 의사가 피부가 훼손돼 신원확인이 어려울 것 같다”며 “대퇴부 뼛조각을 국과수에 보내자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순천=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