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SK횡령’ 공범 김원홍, 형량늘어 징역 4년6월

입력 : 2014-07-25 19:11:57 수정 : 2014-07-25 22:28:2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와 함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52)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5일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량을 높여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이는 최 회장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4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피고인이 횡령 방법을 착안하고 역할을 분담해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들의 형과 비교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최 회장 형제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 2008년 10월∼11월 SK그룹 주요 계열사에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펀드를 출자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