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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혐의 개그맨,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 선고받아

입력 : 2014-07-25 16:27:13 수정 : 2014-07-25 1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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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을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개그맨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공모(29)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을 미뤄볼 때 공씨에게 강간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씨의 방에서 스스로 나갔고 피해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며 “피해자가 방을 나오면서 공씨의 친구에게 저녁을 사달라고 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공씨에게 강간할 의지가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진실게임’ 등 신체접촉이 많은 게임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힘들다"며 강제추행, 방실침입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공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 앞을 지나는 A양 등 등 일행에게 접근해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공씨는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고 여성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자신의 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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