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공모(29)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을 미뤄볼 때 공씨에게 강간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씨의 방에서 스스로 나갔고 피해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며 “피해자가 방을 나오면서 공씨의 친구에게 저녁을 사달라고 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공씨에게 강간할 의지가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진실게임’ 등 신체접촉이 많은 게임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힘들다"며 강제추행, 방실침입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공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 앞을 지나는 A양 등 등 일행에게 접근해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공씨는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고 여성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자신의 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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