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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에 후원금 낸 교사 7명 벌금 30만원

입력 : 2014-07-25 14:40:54 수정 : 2014-07-25 14: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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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25일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9명 가운데 7명에 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9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 등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의 경우 면소 결정을 내렸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소송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소권이 없어져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기부 금액이 작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교사들은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민주노동당 계좌에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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