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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이용한 업무 근로자 잇따라 숨진 회사에 최고 벌금형

입력 : 2014-07-24 20:33:30 수정 : 2014-07-24 2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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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람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 없다" 양형이유 밝혀

방사선을 이용한 선박 비파괴검사를 하던 근로자가 잇따라 숨진 회사 법인과 안정총괄간부에게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최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 제1단독(판사 박주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파괴검사 전문업체인 A회사 법인과 이 회사 안전총괄간부 김모(57)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비파괴검사는 선박을 부수지 않고 방사선 등을 이용해 균열과 내부결함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 회사에서는 방사선 물질인 이리듐이 내장된 감마선 조사기를 이용해 선박 등의 비파괴검사를 하던 근로자 2명이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사망했다.

숨진 근로자들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건강진단에서 7차례나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 수 감소와 빈혈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 회사와 김씨는 이들이 방사선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로 바꾸거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 같은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회사와 김씨는 개인별 방사선 피폭 정도를 알려주는 필름배지와 같은 안전장치도 없이 근로자들이 작업하게 했고, 근로자들에게도 방사선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산안법상 가장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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