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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사기’ 혐의 구자원 LIG회장 집유 확정

입력 : 2014-07-24 19:34:31 수정 : 2014-07-24 19: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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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남도 원심대로 실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LIG 건설에 대한 회생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주주 일가의 담보 주식 회수를 위해 회생신청을 미루고 시장을 속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경영권 유지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시장을 속여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구 회장 등은 LIG건설이 부도 직전이라는 상황을 알면서도 2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구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반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구 전 부사장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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