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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찍은 유병언 시신 사진 SNS 유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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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4 19:04:41 수정 : 2015-01-20 21: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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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 유출설… 수사 착수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시신 사진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난 23일부터 유 회장의 시신 사진이 유포되고 있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순천 매실 밭에 유 회장의 시신이 상당히 부패한 상태로 반듯이 누워 있는 모습이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장면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해당 사진이 수사 기록이라는 점이다. 사진은 시신 발견 당시 순천서 소속의 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는 유병언 회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변사체의 채증 목적으로 위해 촬영했다. 이후 유 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망 후 처음으로 촬영된 장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수사진행상황을 브리핑하면서 일부 국회 관계자들에게 관련 사진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회 관계자를 통해서 퍼진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하튼 부실 수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기록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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