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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 부실 → 불신"…검경 수뇌부 문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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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4 18:56:20 수정 : 2015-01-20 2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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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망 확인 '후폭풍'…커지는 검경 수뇌부 문책론
"검경 불통→부실 수사→사법 불신…'3不 책임' 윗선이 져야"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 검거 실패와 사망 후 발견에 따른 ‘후폭풍’으로 검경 수뇌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기관 간 ‘불통’이 ‘부실’ 수사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한 만큼 검경 수뇌부에게 책임을 동시에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정작 수뇌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깃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법무부의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사망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사법 ‘불신’ 초래한 ‘불통’과 ‘부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회장이 사망하기 전 검찰과 경찰이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결국 실패한 것은 두 기관 간 불통 때문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25일 유 회장이 전남 순천 별장에 숨어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을 배제하고 현장을 덮쳤지만, 건물 2층 비밀공간에 숨어 있는 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수색은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전문성이 있다”며 “건물을 수색할 땐 숨어 있는 공간을 찾아내기 위해 천장과 벽 등을 두드려보는 것이 기본인데 검찰 수사관들이 이런 것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별장 인근 숲에 있다는 측근 진술도 5월 말쯤 확보했지만 이런 정보 역시 경찰과 공유하지 않았다. 경찰과 정보를 공유했더라면 6월12일 별장 인근 매실 밭에서 의문의 변사체를 발견했을 때 적어도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27일 유 회장 별장을 재차 수색하면서 현금 8억원과 미화 16만달러가 담긴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했지만 경찰에 이를 숨겼다.

앞서 검찰이 지난 4월23일 금수원을 압수수색할 때도 경찰은 제대로 된 정보를 통보받지 못했다. 인천지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 같다”는 브리핑을 하는 동안 경찰은 금수원 진입을 위해 현장지휘소와 간이화장실을 설치 하는 등 엇박자를 냈다. 또한 경찰은 유 회장이 도망가면서 도피를 도운 조력자나 차량 정보 등을 검찰로부터 전혀 통보받지 못하면서 ‘헛다리 추적’만 계속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24일 경찰청의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커지는 책임론과 버티는 수장들

검경의 불통으로 유 회장 시신 발견 후 40일에 걸쳐 ‘헛발질’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뇌부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번 수사 총책임자인 최재경 인천지검장은 23일 밤 사의를 표명했다. 정순도 전남경찰청장은 유 회장 시신 발견 후 초동 대처가 소홀했던 책임을 지고 같은 날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책임지는 모양새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유 회장 검거 과정에서 빚어졌던 ‘촌극’으로 인해 우리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의 책임은 보다 윗선이 짊어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보면 지난 12일 발견된 변사체는 유병언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이 여전히 많은데, 이는 수사 기관의 조사결과 자체를 불신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 벌어졌는데 검경 수뇌부는 수사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파장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으니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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